면세한도, 내년부터 600달러로 상한 조정 ‘제주 관광객도 적용’
입력 2014. 08.06. 18:37:35
[시크뉴스 이현정 기자] 내년부터 기본 면세 한도가 미화 600달러로 인상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를 내년부터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세 한도도 마찬가지로 600달러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기본 면세는 해외여행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과 국내면세점(보세판매장) 등에서 구매해 반입하는 물품 합계가 미화 400달러 이하일 때 면세를 하고 400달러 초과분에는 과세한다.
1996년 이후 18년간 면세 한도가 400달러로 동결됐는데, 이후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해외여행자가 늘어난 데에 따른 조정이다.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고 관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다.
600달러 기준은 OECD 평균 기본 면세 한도 수준인 650달러를 고려해 설정됐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600달러 이상 물품 구매자의 경우 약 4만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면세 한도를 올리는 대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면세 한도 상향 조정은 관세법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