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글라스’ 대중화 행보, 반갑지 않은 이유?
입력 2014. 08.07. 17:56:48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최근 구글이 스마트 안경 ‘구글 글라스’를 개인의 시력, 스타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착용형 기기 제작 업체들의 대중화 행보가 본격화 되고 있다.
한편 이런 착용형 기기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다 보니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구글 글라스는 사용자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다른 사람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지적이 오가고 있다.
무엇보다 구글 글라스의 네임 태그(NameTag) 기능은 누군가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인터넷상에서 해당 사진과 일치하는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보호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술집에서 구글 글라스를 착용한 한 여성이 신체, 언어적 폭행을 당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대변하는 사건이었다.
이에 최근 전 세계가 착용형 기기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영국은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착용형 기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홍보 또는 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호주는 법제개혁위원회가 펴낸 '디지털시대에서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보고서에서 촬영 대상의 움직임과 녹화 범위, 당사자의 녹화 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법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반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착용형 기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에는 미비한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실상 국내에서는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범죄 예방 수사, 교통단속 등 예외적인 목적을 위한 사용은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착용형 기기는 고정 설치돼 일정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 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사생활, 초상권 침해 등 구체적인 침해 사실이 있거나 수집된 영상이 음란물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는 사후 조처로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측은 “기술의 발달로 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착용형 기기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착용형 기기는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문제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법, 제도적으로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구글 글라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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