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무역위원회 MOU, ‘덤핑방지관세’ 대상 명확히 할 수 있을지
- 입력 2014. 08.14. 13:49:09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관세청과 무역위원회는 14일 서울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업자가 정상 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덤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이번 MOU 체결 내용은 양 기관 간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 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및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관세청, 무역위원회의 공동대응 등이다.
최근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해 덤핑방지관세를 탈루한 국내업체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 관세의 부과, 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결됐다.
실상 지난 6월 중국산 타일 생산자증명서 위조와 관련해 약 200억 원이 추징됐다. 또 해외공급자별 덤핑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율이 서로 달라 고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저세율 적용업체로 생산자증명서 위조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통한 해외공급자의 가격자료, 수출현황 등의 정보를 관리, 관세청은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 저가신고, 우회덤핑 등의 정보를 각각 보유하면서도 별도의 정보 공유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수입을 확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도 명확히 함으로써 이와 관련 없는 일반 수입물품은 신속 통관할 수 있게 하는 등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