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모레퍼시픽 5억원 뱉다, 화장품 업계 갑을 논란 풍파 예상
- 입력 2014. 08.18. 17:10:56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를 시작으로 갑을 논란이 중저가 화장품브랜드숍으로 옮겨지면서 화장품브랜드숍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실상 화장품브랜드숍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은 이전부터 제기돼왔으나 시민단체에 이어 국감을 앞둔 국회의원까지 가세해 화장품브랜드숍의 갑을 논란은 연일 화제가 됐다.이 가운데 명실상부 화장품 업계 1위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특약판매점(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이번 조치와 함께 그동안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했던 방문판매 업계와 화장품 브랜드의 불공정행위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화장품 업계에 큰 풍파가 예상된다.
오늘(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 1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기존의 특약점에서 다른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 판매원은 2157명, 직영 영업소로 이동한 방문 판매원은 1325명이다. 해당 방문 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은 총 81억 9800만원이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 설화수 등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이다. 특약점은 방문 판매원을 모집, 양성하는 등 방문 판매의 기반을 확대해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특약점이 세분화될 경우 해당 특약점주의 매출은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특약점주 입장에서는 자신과 계약을 맺은 방문판매원을 교육시켜놓고도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빼앗기는 일을 당해야했던 것이다.
이에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측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2014년 5월 12일에 제정, 고시된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등을 근거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