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 “성분 믿고 사도 되나?”
입력 2014. 08.19. 11:58:01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물티슈 성분과 관련 소비자 불만 제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는 오늘(19일)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체 청결용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체 청결용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 판정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휴지는 인체 청결용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으로 나뉘어 있다. 단,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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