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매도인’, 고객이 구입한 물품 재산권과 함께 인도
- 입력 2014. 08.21. 18:34:58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지난해 말 미국의 대규모 세일 시즌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올 초 각종 언론에서 해외직구가 회자될 정도로 해외직구가 국내 유통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되고 있다.
해외직구의 용어를 그대로 풀이해 보면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 직접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보편화된 해외직구 방법으로 떠올랐다.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의 당사자는 고객과 접촉하는 판매자 및 쇼핑몰 운영자다. 아마존처럼 직접 물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물품이 거래되는 장터를 제공하기도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역할을 이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 제품을 판매할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고객이 매수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외국의 쇼핑몰 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나 매도인의 역할을 한다.
고객 측에서는 국내의 신용카드 회사가 결제 대행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또 이와 연계된 국제적인 신용카드 체인이 해당 쇼핑몰에 결제대행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해당 쇼핑몰이 장터 역할을 하게 되면 물품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거래에서 매도인의 역을 하게 된다.
장터를 제공하는 쇼핑몰 운영자가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후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자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다.
이 때 매도인으로서의 기능과 의무를 장터에서 물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매도인이 개인이거나 혹은 아마존과 같은 쇼핑몰 운영자이거나 상관없이 매도인은 고객이 구입한 물품을 재산권과 함께 인도해야만 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