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성인물, 자율규제 활성화?” 본인 확인 인증주기 ‘연1회 이상’으로 변경
- 입력 2014. 08.25. 10:01:47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본인 확인제도가 ‘연1회 이상’ 확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행 본인 확인제도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13.2월)된 이후, 인터넷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최초로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을 해야 청소년유해 매체물 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돼왔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완전히 금지되고, 인증기술 발달에 따라 타인의 정보 및 계정을 도용할 가능성이 낮아진 점,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 이달 20일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제도 적용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도 및 자율규제 이행 실태 등을 업계와 함께 평가해나가는 등 공동 노력을 지속할 방침임을 덧붙였다. 또한,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외 사업자가 국내 업계의 노력에 동참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글 등과도 협력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경이 자율규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