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백화점 횡포 개선, 믿어도 될까? "판매장려금 일부 상존 우려"
입력 2014. 08.26. 16:58:34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지난해 경제민주화 입법 이후 가맹사업본부 및 대규모유통의 불공정 행태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가맹 분야와 관련해서는 ①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②심야 영업 강제 금지, ③점포 환경 개선(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④정보공개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제공(2014년 2월 14일 시행)과 유통분야에서는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 금지(2013년 10월 8일,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시행)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심야영업 강제, 매장 리뉴얼 강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공정 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위약금 부과 금액은 평균 33%(△405만 원) 감소하고, 심야영업 단축도 831개 가맹점에서 허용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분야에서는 심사지침 제정 · 시행 이후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한 판매 장려금을 징수하는 행태가 상당히 개선됐으며, 제고 관련 인지도(91.5%)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체에 기본 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는 234개(2013년) → 43개(2014년)로 81.6% 감소해, 부당한 판매 장려금 지급 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직도 부당한 판매 장려금이 일부 존재하며, 기본 장려금 폐지를 이유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새로운 제도가 거래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관련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6개월 단위로 실시해 거래 관행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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