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한도 상향 소식에도 여행자 불만, 프라다·샤넬만 잡힌다? ‘복불복 통관 기준’
- 입력 2014. 08.27. 15:30:49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해외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30%에서 40%로 인상된다.
◆400-600달러 면세한도 증가, 국민소득 대비 미약한 수준그러나 600달러라는 면세한도 역시 여행자 입장에서 여전히 낮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실상 국민소득이 늘고 물가가 올랐다. 그런데 해외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지난 26년간 400달러에 머물러 있었고, 지난 8월 겨우 인상된 수준이 600달러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측 관계자는 “바꿔 생각하면 26년 전 400달러라는 면세한도가 국민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낮은 면세한도, 역으로 부정행위자 속출 원인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싸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낮은 면세한도는 도리어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 속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명품 브랜드가 집결돼 있는 이탈리아에서 넘어오는 여행자의 통관 심사는 더욱 엄격하다”거나, “중국이나 아랍 경유 비행기 탑승자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관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등 여행자 사이의 가설도 난무하다.
그렇다보니 면세한도를 넘겨 물품을 들여오다 세관에서 적발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12년 11억970만원에서 지난해 21억2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세관의 브랜드 이해도 따라 검열 제각각
무엇보다 세관 관계자들의 브랜드 이해도에 따라 통관 절차가 제각각인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유럽 곳곳을 3주간 여행했다는 패션업계 종사자 김모 씨(27세)는 프라다, 겐조, 스텔라매칼트니 등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 돌아왔다. 그는 “워낙 면세한도가 낮고 구매한 제품 수량이 많아 속 편하게 자진 신고를 했다. 구매 총액이 정확하지 않아 임의로 기재했는데 물품 확인 시 프라다 제품만 잡고 여타 브랜드 제품은 그냥 넘어가더라”며 황당했지만 굳이 걸리지 않은 물품까지 신고할 필요 없다 생각해 조용히 있었다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모호한 품목 통관 기준, 백은 잡혀도 옷은 안 걸린다
또 여행자 입장에서 품목별 통관 기준도 애매하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다. 같은 브랜드여도 가방은 통관 시 걸리는데 옷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측 관계자는 “입국자들의 품목 검사를 일일이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세금신고와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신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몰래 들여오다가 관세청에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잡히면 가산세를 무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제품이 주로 가방이다 보니 그 위주로 보는 것이지 옷도 새 상품처럼 보이거나 택이 붙어 있는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확인한다”며, “면밀하지는 않더라도 관세청 나름의 브랜드 정보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 조사 기준에 대해서도 “부정행위자를 유발할 수 있어 정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기존에 해외나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내역이 많거나 이탈리아, 프랑스 등 고가 제품 구매 우려가 높은 나라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고 전했다.
실상 통관 절차에 대한 관세청의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고 여행자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에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인 면세한도가 암암리에 부정행위자를 늘리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