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불법 판매자 구속 “탈모·여성형 유방화 우려”
- 입력 2014. 09.01. 14:24:37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근육 강화 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불법 판매해온 전 보디빌딩선수 이모 씨(남, 만 2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는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불법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수사 결과, 이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총 809여 회에 걸쳐 3억 293여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씨는 해당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스프레이통에 옮겨 담아 개인 소지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공급책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제를 구매했다.
국내 공급책은 지난해 11월 불법 의약품 취급혐의로 구속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