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권장 가격 결정’은 위법” 한국다문화결혼협회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시정명령
입력 2014. 09.01. 14:50:06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정부가 국제결혼과 관련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다문화결혼협회가 2009년 1월 21일부터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결정해 국제결혼 중개업 회원사에게 통지한 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2009년 1월 21일, 7월 3일에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작성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2010년 9월경 국제결혼 중개 가격의 저가 출혈 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가격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과 권장 상한 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2009년 1월 21일부터 연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하는 신규 회원사들에게 가입 당시의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표를 배포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결혼 중개업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국제결혼 중개 가격을 협회가 권장 상한 가격이라는 명목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국제결혼 중개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별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중개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데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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