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추석대목 앞두고 `온라인 거래` 짝퉁 아웃도어 의류 및 선물용품 집중 단속
입력 2014. 09.01. 16:06:08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짝퉁 아웃도어 의류, 신발, 가방 등을 비롯해 추석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픈마켓, 개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위조 상품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또한, 온라인 단속과 병행해 위조 상품 상습판매지역인 대규모 시장, 관광특구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용 품목에 대한 단속한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는 판매 사이트는 폐쇄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위조 상품 단속 전담기관으로 2010년 9월 출범해 그간 위조 상품 188만점을 압수하고 1천명이 넘는 위조 상품 사범을 형사입건했다. 또한, 가짜 해외명품, 의류, 신발 등 사치품 및 생필품뿐만 아니라 가짜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위조 상품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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