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화장품 유통 미비점 개선, “원료 조사 정확도 높인다”
- 입력 2014. 09.02. 08:52:47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식약처는 지난달 말 화장품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유통현황 파악의 기초 자료인 화장품 생산, 수입실적 등의 보고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에 따라 실적 자료의 정확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목적이다.이에 생산실적 등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 앞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방대한 보고자료 양에 비해 제출 기한이 짧아 제조판매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2월 말로 연장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통해 제조판매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작성된 자료의 검증 등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