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풀어야 할 숙제, “한국법 안 통하는 해외쇼핑몰”
입력 2014. 09.03. 09:57:52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가 새로운 구매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 한해 개인의 해외 구매가 1조 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6월 목록통관 품목이 확대되면서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외직구 역시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사례를 보면 환불 및 반품 피해가 가장 많다. 특히 판매 사이트가 해외 기반 사이트라서 소비자와 관련된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렇다보니 해외에서 직접구매를 한 경우 국내 수리 내지 사후서비스가 거의 불가능하고 해당국가로 다시 제품을 보내거나 필요 이상으로 비싼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각국마다 제품 안전과 관련된 입법의 차이가 존재해 이런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만 수입하도록 강제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법에 부합하도록 만든 제품이 아닌 물품이 직접구매를 통해 수입되면 통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직접구매뿐 아니라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공통적으로 해외배송 시 물건이 파손 또는 분실됐을 경우 이렇다 할 구제책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보통 이런 부분은 업체들이 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그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상 해외직구 이용객이 드라마틱한 수치로 늘면서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만이 해외직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주문에 앞서 해당 쇼핑 사이트에 게시된 교환, 반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교환, 환불 규정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구매를 피해야만 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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