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언더밸류 문제, ‘졸지에 탈세자 된 소비자’
입력 2014. 09.03. 10:20:48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 이용객이 드라마틱한 수치로 늘면서 이로 인한 피해 사례 역시 간과할 수 없게 됐다. 해외직구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무리 국내에서 운영하는 구매대행 업체을 이용해도 반품 시 이미 지급한 국제운송료, 세금, 수수료 등은 환급되지 않는다. 게다가 추가적인 국제운송료를 지급해야만 반품, 교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 직접구매나 배송대행 시 드는 물건 값과 배송료에 추가적으로 구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보통 대행수수료는 총 비용의 5~10% 선에서 책정된다.
그러나 물건을 한국카드로 결제할 수 없고 한국으로 직접배송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대행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업체가 있는 것이 문제다.
물론 해외직구 성장과 함께 구매대행 시장이 커지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대행수수료 자체는 낮게 책정하고 있지만 몇몇 업체는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기 시작해 또 다른 구매대행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상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관세 및 부가세도 구매대행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매대행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와 부가세를 그대로 세관당국에 지불하지 않고 통관물품의 실제 가치를 원래보다 낮게 신고해 그에 맞게 부과된 만큼만 세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구매대행업체가 납부하는 세금이 소비자가 대행업체에 지급한 금액보다 낮다보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대행사가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지불하고 구매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 세금이 모두 지불되지 않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실상 세관은 소비자의 구매내역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 경우까지 재수사함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직구 이용객이 드라마틱한 수치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대대행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깨끗한 경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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