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대행’ 통한 해외직구 난제, “소비자 보호 없다”
- 입력 2014. 09.03. 11:21:21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 이용객이 드라마틱한 수치로 늘면서 이로 인한 피해 사례 역시 간과할 수 없게 됐다. 해외직구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문제점들이 등장한다.
특히 판매 사이트가 해외 기반 사이트라 보니 소비자와 관련된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실상 해외직구를 통해 결제를 했을 때도 소비자는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고 이행지도 한국의 주소로 돼 있어 한국법 적용을 통한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리인으로 적용해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을지가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다.
이에 거래 경험이 미숙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리인으로 존재하는 사업자가 도리어 소비자 보호필요성을 없애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나 관례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이행장소를 해외 현지 주소로 기재했기 때문에 국제거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해외직구가 성장하면 할수록 소비자는 여타의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 사례에 노출돼 있는 모순된 상황이다. 따라서 여전히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행장소를 해외 현지 주소로 기재함에 따라 계약상의 불이익은 추가로 없는지, 대리인을 통한 소비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등 꼼꼼한 조사 후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