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대행’ 쪼개지는 환불기간, 소비자가 감수할 문제?
- 입력 2014. 09.05. 10:24:42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 사례도 빗발치고 있다. 실상 해외직구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문제점들이 등장한다.
특히 판매 사이트가 해외 기반 사이트라 보니 소비자와 관련된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 구매대행을 이용할 경우 이행장소를 해외 현지 주소로 기재했기 때문에 국제거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난제다.배송지가 소비자의 한국 주소가 아닌 사업자가 정한 현지 주소가 된다는 점은 계약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실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사업자의 국가에서 제품을 구매한 한국 소비자는 해당 국가에서 보장하는 철회권 행사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보통 철회권 행사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상품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로 유럽의 경우 소비자에게 철회권을 인정하는 국가인데, 유럽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을 14일로 두고 있으며, 매매계약의 경우 소비자 또는 운송인이 아닌 소비자가 지정한 제3자가 현실적 점유를 취득한 날이 가산점이다.
즉 해외직구를 한 소비자는 한국 주소지에 이행된 때부터 숙고기간이 14일로 진행됨에 반해, 구매대행을 이용한 소비자는 직접 물건을 받은 시점부터 철회권 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 사업자가 물건을 받은 시점부터 숙고기간이 지정되는 것이다.
이에 상품이 현지 주소지에 있는 집결지로 인도되고 한국에 통관절차를 거쳐 배송될 때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은 상당히 단축되거나 도과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매대행을 이용자는 청약철회 시 철회권 행사기간이 단축되거나 도과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거나 이에 따른 위험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