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 구매대행, “저렴할지언정 피해구제는 포기해야 한다”
입력 2014. 09.08. 17:21:22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 시 소비자의 법적 지위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난제가 쉽게 풀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외직접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가 물품 판매사업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실상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지만 각 나라의 다양한 소비자법을 준수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배송지를 제한함으로써 해당 나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의 주소지가 아닌 해외주소를 배송지로 기입한 국내 소비자는 스스로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국내 소비자는 한국의 소비자와는 거래할 의사가 없는 외국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한국법의 준수를 원하지 않거나 이를 의도하지 않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스스로가 한국법에 따른 구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자국 내 거래만을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판매자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최소한도 내에서만 하고 해당 나라의 국내 소비자법률만 고려한 상태에서 판매한다.
이는 국제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외국에 대한 법률적 고려 및 소비자피해보상 등을 위해 상품의 기본 판매가격 자체를 높일 수밖에 없음을 대변한다.
따라서 해외직접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지언정 문제 발생 시 더 이로울 수 있는 피해구제를 포기한 상태에서 거래하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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