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소비자 법적 지위 ‘어디까지?’
입력 2014. 09.08. 18:59:22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 시 소비자의 법적 지위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난제가 쉽게 풀리지 못하고 있다.
실상 국내 소비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특히 이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정보 제공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기간 공안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철회권이 보장된다.
더불어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의 약관규제법에 의해 부당한 약관조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해외사업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순수한 한국법에 의한 해결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즉,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 결정에 의해 당사자 거래에 적용될 법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국제사법상의 쟁점을 살펴보면 계약상의 준거법은 당사자 자치에 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고 통상 사업자의 약관의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약관에 의한 준거법 결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사업자가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약관상 정했다면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국제사법상 특별규정이 있어 인터넷 거래에서 미국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페이지를 구성했고 배송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한국 소비자법의 유리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를 미국사업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미국에는 국내의 국제사법과 같은 조항이 없어 미국 사업자가 이러한 주장을 무시할 수 있고 국내 소비자가 국내 법원에서 한국 소비자법에 기한 판결을 받더라도 미국법에서 집행이 안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한국법상으로는 한국 소비자는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면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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