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 ‘불가능’
입력 2014. 09.08. 20:18:47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 시 소비자의 법적 지위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난제가 쉽게 풀리지 못하고 있다.
실상 국내 소비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해외직접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가 물품 판매사업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이지만 형식적으로 배송지를 구매대행 업체에서 정한 현지 주소지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법에 의한 보호가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해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한국 소비자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 내 국내거래로 인식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해외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만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직접 구매대행 서비스에서 한국에서처럼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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