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상트코리아 ‘수영복’, 안강 가공 미흡으로 피부 트러블 발생
입력 2014. 09.17. 08:46:42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데상트코리아(주)가 판매한 르꼬끄스포르티브 성인용 수영복에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해 환불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영복을 착용 한 후 허벅지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접수하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영복 안감의 가공이 미흡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데상트코리아(주)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데상트코리아(주)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치대상은 2014년 4월에 제조돼 올해 판매된 수영복(모델 : Q422HP3591, 판매가격 : 88,000원) 1,529개다.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 1,405개는 이미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가 완료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수영복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르꼬끄스포르티브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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