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조각품 ‘LOVE’ 복제해 뮤직비디오에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 기준’
- 입력 2014. 09.26. 16:58:24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문화예술 업계의 복제품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저작권보호에 대한 기준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어졌다.
실상 작품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복제품은 쏟아지게 된다. 그러나 유명하기 때문에 침해는 불가피하다고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의 유명 정도가 높아질수록 보호의 강도 역시 높아져야만 한다.대표적으로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있는 빨간 알파벳 조각 작품 ‘LOVE’는 등장과 동시에 전 세계 대중의 애정 공세를 받으며 불법 복제품이 판을 치게 됐다.
당시 작가인 로버트 인디애너는 상업 작가로 평가절하 됐다며 1978년 메인 주의 후미진 섬으로 이주해 은둔 생활을 했으나, 98년 갑자기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겠다며 나타났다.
이에 저작권 등록이 된 순간부터 ‘LOVE’를 복제해 뮤직비디오나 영화에 이용해 배포하는 것도 복제권,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게 됐다. 또한 방송에 내보내는 것도 공중송신권(방송권) 침해, 인터넷에 올리면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측 자료에 따르면, 아무리 작가가 은둔 생활을 했다 해도 작품이 공중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뮤직비디오에서 ‘LOVE’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배경 화면 정도로 처리되거나 구체적으로 등장하더라도 그 시간이 길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공정이용 규정에 의해 면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①저작물의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이용 목적, ②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③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④저작물이 현재 시장 또는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해, 본래 작품의 통상적인 이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