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랜드·슬립스파 등 천연라텍스 베개, 합성라텍스 혼입
입력 2014. 09.28. 13:17:17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8개 제품 중 4개(50%)가 합성라텍스 혼입 제품으로,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박병석 의원과 함께 시행한 ‘소비자 불만이 다발하는 라텍스 제품 시험결과’에 따르면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 등 4개 제품은 ‘천연라텍스 100%’ 또는 ‘천연라텍스’로 표시하고 있지만, 제품에 따라 최소 16%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가 혼입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첨가제 등 기타 물질 함량은 5∼22%로 제품에 따라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 천연라텍스 함량 및 첨가제에 대한 표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장기간 사용할 경우 5개 제품(63%)은 균열이나 수축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품에 따라 변색 정도는 최대 3.2배까지 차이가 났다.
장기간 반복 사용을 가정한 노화 조건에서 마조레(이태리마조레클래식라텍스베개), 더자리(네추럴라텍스베개) 등 4개 제품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노화 조건 : 100±2℃, 168시간(KS M ISO 2440 응용)).
또한, 타티네 쇼콜라(U1라텍스베개), 나라데코(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 베개) 등 4개 제품은 노화 조건에서 60% 이상 수축했다. 노화 전·후 색상 변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최소 16.7에서 최대 53.7로 제품에 따라 최대 3.2배까지 차이가 났다.
현재 시중에 판매하는 라텍스 제품은 대부분 ‘천연’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지만, 천연라텍스 제품에 대한 명확한 품질·표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합성라텍스 혼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제품 선택 정보도 부족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만(최근 3년간 848건)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아용 라텍스 베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천연라텍스 함유량,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했다.
박병석 의원은 “상당수 제품이 천연라텍스 함량을 속이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소비자 피해예방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제품의 표시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결과에 대해 해피랜드, 슬립스파 등 관련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해 환불 및 교환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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