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중고차 ‘침수차’일 확률은? “피해 사례만 1,006건”
입력 2014. 09.30. 11:26:57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올 여름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측에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해 피해를 봤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1,006건 접수됐으며, 특히 가을철인 9월~11월에 피해를 본 경우가 26.3%으로 나타났다.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한 1,006건 중에서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20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알게 된 경우가 528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 ~ 2개월 이내가 80건(9.8%), 1년 이상이 55건(6.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피해자가 다른 고장으로 인해 정비업소에 가거나 카히스토리 조회 등을 통해 침수차임을 알게 됐고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 확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전체의 25건(3.0%)에 불과했다.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어 성능점검기관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는 등 객관적 성능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침수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침수 중고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성능점검 기관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내실 있는 성능 점검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고차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직접 침수된 중고차 구별 방법을 숙지한 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해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차가 아닌지 조회 하는 등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또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가급적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되면 ‘100% 환불 약속’ 등 특약사항을 명기하도록 한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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