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연차료 납부안내서비스 ‘고객맞춤형’ 개편
입력 2014. 10.14. 13:08:25
[시크뉴스 주영석 기자] 특허청은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받지 못해 고객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료 납부안내서비스를 개편한다.
실상 그동안 납부대상자 편의제고를 위해 정상납부일 3개월 전에 납부기한을 알려주는 정상납부, 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추가납부,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일정금액을 내고 회복신청을 하면 권리가 살아나는 회복납부로 구분해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런 노력에도 개인정보 변경으로 안내서비스 미수신, 안내시스템 이용불편 등과 같은 고객불만 사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고객특성 및 연차료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고객을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외국인 등으로 나눠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오는 11월, 개인 권리자 경우에 50대 이상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현행 우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포털 사이트 ‘특허로’에서 권리별 전주기 연차료 납부일정표를 제공해 연차료 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또 대기업, 외국인의 경우 연차료 우편 안내물을 수시로 수령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대상 권리별로 제공하는 우편안내서비스를 폐지하고, 월단위로 연차료 납부목록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편 10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주소변경으로 안내서비스를 받지 못해 권리가 소멸하는 사례가 없도록 권리자 대상으로 ’고객정보 현행화‘ 행사를 하고, 참여자 중 추첨하여 경품도 제공한다.
최규완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청은 향후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연차료 납부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절차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고객 맞춤형 등록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영석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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