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아웃도어 의류, 3년 만에 폐기처분? “내용연수 몰라 낭패”
- 입력 2014. 10.14. 17:57:38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고기능성 의류로 분류돼온 아웃도어의 공식적인 수명인 ‘내용연수’가 3년으로, 이 기간을 초과하면 기능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방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MBC ‘생방송 오늘아침’은 13일 아웃도어의류의 수명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사례를 소개하며 '내용연수' 고지 의무 여부를 공론화했다.내용연수는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 즉 견적된 가능 연수를 의미한다. 고정자산은 통상적으로 상당기간 기능을 다할 수 있으나, 해당기간(내용기간)이 경과되면 폐기물로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아웃도어 의류는 방수방풍, 흡속흡건 등 최악의 기후조건에도 견딜 수 있는 기능성이 포함돼있어 소비자가격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크뉴스와 통화에서 “내용연수는 A/S와 관련이 없는 평균 제품 수명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매 전 내용연수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구매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한 남성은 3년 전 40만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방수점퍼를 구입했으나 방수기능이 떨어져 점퍼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측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성 아웃도어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방수기능 저하로는 A/S는 안돼요”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A/S가 안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른 기능 저하는) 다 알고 있을 거로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라고 응답했다.
한 여성은 3년 전 30만원을 주고 아웃도어 점퍼를 구입했으나 표면이 주글거려서 옷을 입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이 옷은 원단이 오래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A/S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새 옷을 사라”고 답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 내용연수 고지 의무는?
내용연수 고지의무 유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상에는 (내용연수 고지 규정이) 없습니다”라며 “판매자 입장에서는 (옷을) 많이 사용하면 몇 년, 좋게 사용하면 몇 년 말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적으로 브랜드들이 내용연수를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품을 그냥 입거나 아니면 폐기처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내용연수는 세탁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배상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내용연수 인지 여부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소비자 권리 차원으로 ‘내용연수 고지의무’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고가 아웃도어 점퍼, 질리도록 입는 법
이날 방송은 비싼 가격에 구입한 아웃도어 의류를 수명기한 3년보다 오래 입을 수 있는 관리방법을 소개했다.
세탁 시 드라이클리닝은 절대해서는 안 되고 40도 미지근한 물에 울샴푸를 풀어서 부드럽게 손세탁을 해야 한다. 세탁 후에는 햇볕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서 말리고 신문과 함께 보관하면 습기를 예방할 수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BC ‘생방송 오늘아침’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