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앞으로 온 ‘수능’, 2014년 ‘세계지리’ 문항 관련 판결은?
- 입력 2014. 11.01. 11:43:49
- [시크뉴스 주영석 기자]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014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러한 2심 판결에 대해, 평가원은 상고를 하지 않고 판결 결과를 수용하여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과 평가원의 상고 포기 방침을 존중하여, 피해 학생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지원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제소 기간 경과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가원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 방침을 밝히며,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
평가원은 또한 논란이 된 2014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등법원의 판결과 그간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2014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출하여 해당 수험생과 대학에 통보하는 등 교육부와 협의하여 피해 학생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영석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