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데이터 시행 1주년,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집중 개방할 것”
- 입력 2014. 11.01. 12:08:56
- [시크뉴스 주영석 기자]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보장하는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공공데이터는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며 새로운 기업·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바꾸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으로 개방 건수는 약 6배, 다운로드 건수는 약 7배로 증가했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도 42개에서 333개로 약 8배 크게 증가했다.그렇다보니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공데이터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14년부터 미세먼지, 오존농도 등 ‘대기오염 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실제로 새롭게 개방된 실시간 데이터 중 신청 건수 1위를 기록했다.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위치정보’ 역시 활용해 국내 모든 택배의 이동경로, 현재위치를 알려줘 소비자뿐 아니라 택배사까지 만족시킨 사례 중 하나다. 소비자는 자신의 택배가 어디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 좋고, 택배사는 콜센터 문의 중 70%를 차지하는 단순문의 전화가 줄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민간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분쟁조정제도와 현장대응반(PSC)이 마련됐다. 또 아이디어는 있지만 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위해 유망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79개 기업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인프라,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표준을 제정하여 전국의 주차장, 공원정보를 표준화 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1년간 데이터 활용 기반이 조성된 만큼 향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활용 기업·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10개, 17년까지 100개의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포맷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동시에 민간과 중복논란이 있는 공공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할 전망이다.
안행부 측 관계자는 “이제는 정부에서 개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집중 개방할 시기”라며, “또한, 데이터를 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영석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