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수’ 다 알고 쓰나요? 국내외 유명 향수 다수의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사용
- 입력 2014. 11.03. 11:23:18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향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쯤 꾸준히 애용하는 향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중 유통 중인 대부분의 향수 제품에 접촉성 피부염, 색소이상, 광화학반응,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는 부실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 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고 해 충격을 준다.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 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음에도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5개 제품(수입 7개, 국산 8개)에서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7개 제품(수입 4개, 국산 3개)은 HICC를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2개 제품(수입 1개, 국산 1개)은 동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었으나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성분표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50ml(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표시가 전혀 없었다. 이는 현행 법규에서 50ml(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 대부분의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 향수는 귀, 손목 등 신체 국소 부위에 소량 사용하므로 50ml(g) 이하 제품이 보편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착향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용량에 관계없이 성분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의 표시 의무화,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전망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