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보호 ‘갈림길’, “침해 범위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
- 입력 2014. 11.06. 15:16:40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전 세계가 저작권 문제의 굴레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방콕 저작권 관련 변호사 닉가넷(Nic Garnett)은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문제가 많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작권 보호에 주목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제 침해를 기회로 초점을 달리해볼 것인가”라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침해 수준에 따라 시장 전반에 정립된 저작권 체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아니라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닉가넷 변호사는 “음반을 냈을 때 해당 음원을 라디오에서 틀어주거나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유가 된다. 그러나 이를 누군가 허락 없이 CD나 음원으로 판매한다면 저작권 침해 범위에 들어간다”라며 침해 정도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 업계는 보다 저작권 침해의 범위를 달리 활용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아티스트가 음원을 공개했을 때 이를 다수의 일반인들은 공짜로 듣지만 또 다른 공유로 이어진다. 이에 음반사나 업계 관계자의 귀까지 해당 음원이 들어갔을 때, 저작권에 대해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공식적으로 음원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아티스트는 자신의 재산권을 공유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커다란 기회를 얻게 된다.
“물론 저작권은 모든 국가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고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침해되는 순간을 끝이라 생각하고 재산권 보호에만 여념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에서 공유 가치로 활용해 볼 때다”라는 것이 닉가넷 변호사의 또 다른 관점이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서 저작권을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이런 부분에도 진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제 음원 하나마다 돈을 지불하고 듣는 시대가 아니라 멜론 같은 음원 서비스를 활용해 월 3,000~5,000원 정도 내고 다양한 음원을 무료로 듣는 시대다”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즉,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 각색할 수 있는 권리 등 이런 것들을 침해의 기본 조약으로 하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위를 재정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