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아요’가 경쟁력, ‘저작권’ 콘텐츠 소유에서 접근으로
- 입력 2014. 11.06. 16:58:10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없는 시대다” 방콕 저작권 관련 변호사 닉가넷(Nic Garnett)의 이야기다.
그는 “이제는 CD나 카세트테이프를 판매하는 레코드샵을 쉽게 찾을 수 없다. 모바일폰이나 태블릿PC가 대중화됨에 따라 유튜브, 아마존, 사운드클라우드, 멜론 등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에 점점 더 많은 가입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CD나 카세트테이프처럼 저작권을 증명하던 물리적 요소가 이러한 디지털시대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닉가넷 변호사는 “저작권이 개별적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에서 접근에 대한 가치로 바뀌고 있다”며, “어떤 콘텐츠 구매에 있어 직접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콘텐츠가 무료로 공유되고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개의 콘텐츠가 전체적인 서비스 안의 일부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과거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해당 음원이 들어있는 CD나 카세트테이프를 구입해 소유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으나, 이제는 음원 사이트에 월 정액권을 끊어놓고 다양한 음악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 주장이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닉가넷 변호사는 “콘텐츠에 침입한 수준에 따라 부담금을 내는 형태가 되면 어떨까”라며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설명한 방안을 정리하면, 우선 저작권 접근에 관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콘텐츠를 사용하고 만드는 사람에 대한 기준 또한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사용 용도를 알 수 있는,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사람들이 무료 공유가 아닌 돈을 지불하게 하는 광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시장 가치에 기반한 문화적 상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을 위해 일정 부분의 저작권이 포기 돼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접근에 대한 저작권 시스템을 연관 시켜야 한다”는 것이 닉가넷 변호사가 말하는 현 시대의 저작권 침해를 다루는 핵심 포인트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