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출원 등록 설명회 개최
입력 2014. 11.12. 13:17:07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특허청은 출원인들의 출원, 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특허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변리사 등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출원, 등록 설명회를 오는 1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2010년부터 매년 상,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개최돼 온 출원, 등록 설명회는 이번이 11번째로 신청서, 보정서 작성방법 등 출원, 등록 신청절차와 신청 시 신청인이 자주 겪는 실수에 대한 유의사항 및 방식심사 개선내용 등을 설명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등록완료 前 등록료 반환’ 인정, 해외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상표, 디자인 영문 등록증’ 마련, 지식재산권 획득기회 확대 및 표준화된 방식심사 체계 확립을 위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심사 제도’ 전면 시행 등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도 설명된다.
또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특허청 출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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