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블랙프라이데이’ 상표권 논란, “타사 마케팅 제한할 의도는 없다”
- 입력 2014. 11.14. 09:44:07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해외 대규모 세일 시즌을 지칭하는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상표권을 낸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실상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마지막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이뤄지는 해외 최대 쇼핑 시즌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사다.게다가 최근 몇 년 새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직구 관련 사업에 있어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위메프 측이 독점적으로 상표권을 냈다는 점에 업계는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위메프 측은 블랙프라이데이뿐 아니라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등 다수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위메프가 상표권을 획득한 범위는 인쇄물, 출판물은 물론 운송업, 여행대행업 등 유통업 전반에 걸쳐있다.
실상 타 업체들은 이를 일반명사로써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단어를 상표명에 조합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 구매대행 업체 관계자는 “13일 사내에 전면적으로 해외직구 단어 활용을 금한다는 공지가 떴다.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업체에 이 같은 조치는 치명적이다.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마케팅 진행에 제한이 많다”라며 난감한 입장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 관계자는 “타 업체의 마케팅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이나 이벤트 등의 문구에 법적 대응을 할 마음은 더더욱 없다”라며,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인 위메프박스 사업 활성을 위해 상표권 등록을 한 것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업계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상표명에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블랙프라이데이는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 향후 어떤 식의 상황이 발생할 지 모른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