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나도 피해자? ‘찜찜함 없이 싸게 사는 비법’
- 입력 2014. 11.17. 15:09:32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할인판매가 이뤄지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해외구매대행,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등 온라인을 통한 해외구매 중 해외구매대행(80.2%)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돼있다고 발표하면서 해외직구 피해 사전 방지를 위한 피해 사례 및 대응법을 소개했다.
◆ 해외구매대행, 반품·배송 문제 심각 "국내법 적용 기억할 것"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 원에 구입한 가방이 보증서가 없고 더스트백에도 담겨 있지 않은 등 정품 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반품 배송비·관세·부가세·국내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28만 원을 요구했다.
또한, 배송이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았다.
B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14만 원에 구매한 운동화가 7∼14일 소요된다는 공지와 다르게 40여 일이 지나도록 배송받지 못했음은 물론 업체와도 연락할 수 없었다.
이처럼 반품 및 배송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 구매 시 교환 및 반품·환불 규정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및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공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해외직접배송, ‘월드 워런티’ 유무 확인 필수
해외직접배송 시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 국내에서 A/S가 거절당하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중한 구매가 요구된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수입품과 품질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에 관해 확인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Contact Us’ 또는 ‘Help’ 메뉴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 해외배송대행, 배송비 과다 책정 빈발
해외배송대행의 경우, 운송 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송됨은 물론 배송대행수수료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C씨는 해외쇼핑몰을 통해 미화 49.99달러 상당의 가방을 구매한 후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해당 배송대행업체에서는 포장박스를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하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방뿐만 아니라 가방의 포장박스까지 포함한 무게를 측정해 미화 30달러의 배송비를 요구했다.
이처럼 과다 책정되는 배송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에 앞서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받은 후 박스포장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배송 또는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 결제 시, 환율 적용에 따른 피해 사례 급증
이뿐 아니라 결제 시 표시된 환율과 다른 환율을 적용한 후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발했다.
D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2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했으나, 다음날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로부터 환율 변동을 이유로 16,000원을 추가로 요구받았다.
따라서 해외직구는 해외여행 시 구매와 동일하게 결제 시 화폐단위를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한다.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원화 결제 시 원화 → 현지 통화 → 원화)에 의해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계좌송금(현금)을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성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확인된 사이트가 아니라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결제수단으로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대행(Paypal 등) 등이 있으나,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분쟁 발생에 대비해 구매 및 결제 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