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창출 168% 성장, ‘특허 소유 제도’ 민간 활용 중심으로 전환
- 입력 2014. 11.19. 19:38:07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특허에 대한 개인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허의 소유 제도가 정부 소유 관점에서 민간 활용 중심으로 전환된다.
그간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돼 특허의 창출은 2008년 14,134건에서 2013년 23,766으로 168% 성장,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특허의 활용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특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이 미국의 1/4에 불과하고, 미활용특허가 70%를 차지하는 등 특허의 활용 실적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극단적인 예로 공공연 연구비 1백억 원당 기술료가 한국의 경우 2.3억 원인데 미국은 9.7억 원에 달한다.
이에 연구현장과 산업계에서는 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정부가 소유하기보다는 특허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앞서 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데 치중함에 따라 민간의 자유로운 소유와 활용을 통한 경제혁신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것에서 벗어나 민간이 소유하고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은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소유와 활용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모습이다.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사업화하기 위한 투자가 강화되도록 정부가 예산을 투입했더라도 실제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기관이 특허를 소유하는 제도를 정부 사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나 국방 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결과물을 기업들이 활발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이들을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도를 정비하며,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의 소유와 관련된 법령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국가 간의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지식재산 귀속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