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 당신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입력 2014. 11.25. 10:16:59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성폭력이 아동 성추행과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사회에는 성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대상이 여성, 아동은 물론 남성으로 확대되는 등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강연자로 나서는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조인섭 변호사의 한국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미순 대표는 지속적인 법령 제·개정으로 피해자 권리 강화 및 지원 체계가 구체화되고, 피해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많아지는 등 민·관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비밀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며, 피해자 지원체계에 있어 국가 주도의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확대로 인해 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자 지원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의미 있는 변화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 강간’을 인정한 것 ▲강간의 객체를 남성까지 확대한 것 ▲유사 강간죄의 신설을 꼽았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가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처벌 정도가 낮다고 체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다’는데 따른 것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친고죄 전면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 세부가이드라인 마련 ▲피해자 증인신문 시 피고인 측 변호사나 검사의 부당한 질문을 통제하는 기준 제공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1회의 진술로 끝내기 위해서는 경찰관만 피해자 진술 녹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검사·변호사 모두가 참석한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이 이뤄져야 하며, 성폭력 전담경찰관·전담 검사 등 수사 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는 김미순 대표, 조인섭 변호사 외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여한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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