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촌치킨 ‘수익률 과장 광고‧거래업체 강요’로 공정위 경고 조치
- 입력 2014. 11.26. 18:01:10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6일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교촌에프앤비(주)(이하 교촌)에 시정명령 · 통지명령를 내리고,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촌은 2009년 2월 24일 세스코와 해충방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자신의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했다. 교촌과 세스코 간의 계약 체결 이후 기존 가맹점을 포함한 신규 가맹점 사업자는 해충방제를 위해 세스코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이뿐 아니라 교촌은 세스코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 사업자에게 물품 공급 중단,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공문 발송) 거래를 구속했다.
또한, 교촌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가맹점 개설 FAQ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 수익율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과장 광고했다.
교촌의 순 수익율 정보는 구체적 ·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고, 2011년 2월 조사된 주요 치킨가맹본부의 가맹점 수익율에 비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교촌에 시정명령 · 통지 명령를 내리고, 허위 · 과장 광고 행위에 경고 조치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교촌치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