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개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창업 활성화 목표
입력 2014. 11.28. 16:42:54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 정보 이용의 저변 확산을 위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개정된 고시를 오늘(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대용량 데이터의 소량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구조를 변경하는 등, 지식재산 정보 이용의 대중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제공 방식에 상관없이 대용량으로만 구매가 가능해 개인이나 벤처기업 등 소량의 데이터를 원하는 수요자에게는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의 경우, 일정량 이하(1,000콜/월 : 특허공보 300건 분량) 사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 이상의 사용자에게는 연회비(변경전 2,921만원→변경후 249만원) 납부로 1년간 모든 데이터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대용량의 상품 단위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Bulk 데이터는 기간별, 건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만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선택의 유연성을 높여,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지식재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측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수료를 낮춘 만큼 지식재산 정보 이용의 대중화를 통한 창업 활성화 등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특허청은 사용자 중심의 수수료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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