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입차’ 정비업체 45% 환경관련법 위반
입력 2014. 12.07. 20:58:50
[시크뉴스 주영석 기자] 수도권 지역 수입차 정비업체의 상당수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수입차 정비업체 환경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수입차 정비업체 총 51곳 중 20곳이 환경관련법 23건을 위반했으며, 위반율은 45%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유형별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가동 3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6건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심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수입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수입차 정비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 해당시설의 사용중지 9건, 과태료 6건, 경고 5건, 과태료와 경고를 동시에 받은 3건 등을 처분했으며, 18건의 고발사항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또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비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주영석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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