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지원계획 확정 및 시행
입력 2014. 12.15. 10:25:00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특허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별 유망 중소기업을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국 30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2015년도에는 2014년도(462억 원) 대비 27억 원(5.8%) 증가한 489억 원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특허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중소기업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기술의 국내외 권리화, 특허맵 작성,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국 30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상주하는 170여 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IP 관련 컨설팅도 수시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IP 스타기업 육성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선정 이후 3년 동안 개발기술의 국내외 권리화, 특허맵 작성,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게 된다.
또한 2015년도에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데, 창업 초기 기업의 국내외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권리화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100만 원→130만 원)하고 해외 권리화 지원을 신설했다.
이에 IP 창출이 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IP 지원(국내외 특허출원, 브랜드 개발 등)을 제공하는 IP 인큐베이팅 지원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특허청 측 관계자는 “그간 실시해 온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통해 특허분쟁을 극복하고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동 사업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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