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계 짝퉁 문제 대응 ‘해외 지재권 침해 분쟁 부담 던다’
입력 2014. 12.15. 14:29:59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패션업계의 짝퉁 문제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해외 모조품 유통, 현지 상표 무단 선등록 등 해외 지재권 관련 기업 피해상담 및 대응을 위한 ‘K-브랜드’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이는 지난 12월 1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가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브랜드 침해에 대한 국내 기업지원창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는 K-브랜드 종합상담을 통해 해외 현지의 브랜드 침해에 대한 기업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신속하게 대응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먼저 해외 업체의 무단 상표 선등록, 해외 모조품 유통 등 주요 지재권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상담을 통해 법률자문이나 컨설팅 지원 사업, 침해조사 사업 등으로의 연계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또 중국 상표 상담원을 배치해 중국진출전 현지 상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등록 돼 있는 경우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법률적 구제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상담수요를 고려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인 IP-NAVI를 통해서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측 관계자는 “지재권분쟁대응센터의 K-브랜드 종합상담을 통해 국내 진출기업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나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업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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