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달콤한 해외여행 카드피해 ‘독’될 수 있다
입력 2014. 12.19. 10:26:39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해외여행 시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실상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카드사(겸업사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14년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액은 6,538백만 원에 달한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39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인도 201건(252백만 원), 영국 163건(215백만 원), 중국 152건(320백만 원), 캐나다 120건(177백만 원), 태국 117건(300백만 원), 프랑스 90건(119백만 원), 이탈리아 67건(166백만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도난, 분실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해외여행 전 확인 사항은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결제 시 SMS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또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이용 시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전 카드 뒷면 서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해외여행 전 카드 사용한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밖에도 해외여행 시 확인 사항은 카드 분실을 확인할 경우 신속하게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먼저다. 또한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밀번호 유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카드 사용 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 하면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기에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한다. 물론 해외 현지의 ATM기 등을 이용할 때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명 금융회사 ATM기를 이용해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하자.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r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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