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관법·화평법, 화학안전체계 구축 나선다
입력 2014. 12.23. 17:25:42
[시크뉴스 주영석 기자] 환경부가 화학안전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시행규칙을 내일(24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화평법과 화관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은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했고 입법예고 등 입법 과정에서도 합의를 거쳐 보완해 최종 공포됐다.
전문가,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해 8월부터 총 29차례의 논의 끝에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을 보완했다.
환경부는 화학법령 신설·강화제도들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및 이행기반 구축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화평법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등록·평가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3년간 제조물질의 확인, 시험자료의 보급, 공동등록 절차 이행 전 과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관법의 경우 강화된 시설 설치·관리기준 이행을 위해 영세사업장 취급시설의 안전진단·상담, 신규 도입되는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IT시스템 구축, 유해물질 대체기술 개발사업, 화학물질 시험기반(환경유해성 분야) 구축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 보급·확산 등 화학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선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학법령의 시행에 따른 화학안전 투자수요가 증가되어 융복합형 화학안전산업, 물질정보관리 서비스업 등 신시장이 창출되고 그에 따라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수입에 의존적이던 첨단 신규물질에 대하여 국내 화학산업이 스스로 개발·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들이 외국의 화학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영석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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