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 등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 권리 강화 기대"
- 입력 2014. 12.23. 17:37:38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소비환경에 따른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과제를 반영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되는 개정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4개안으로 소비자 권익 보장과 함께 변화된 소비환경이 반영됐다.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업자 등의 변경신고 대상 축소,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정비,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 중 시행령 위임사항을 법률로 규정,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판매원 수첩 발급 개선, 다단계판매원 등의 청약철회 방식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의 변경신고 사항 축소, 이행 최고의 의사표시 방법 확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격사유 정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 삭제, 법상 지자체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추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전국연합회 설립요건 적정화, 생협 등의 제명·탈퇴에 관한 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앞으로 일정을 밝혔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