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갑을 논란 종지부?”
입력 2014. 12.23. 18:08:25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가맹사업법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갑을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희망자에 대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제공할 의무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가맹희망자에게까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숙고 기간을 부여해 가맹계약 체결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는 것.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가맹점사업자, 해당 가맹본부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 면제된다.
이뿐 아니라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한을 마련했다.
현재는 가맹사업법 위반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만 조사할 수 있고,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조사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달리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분기간의 제한이 없어 수급사업자가 조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공정위가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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