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성범죄, 집행유예 높아졌지만 징역형 비율 급감 ‘국민적 관심 필요’
- 입력 2014. 12.28. 23:17:53
- [시크뉴스 주영석 기자] 2013년도 강간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36.6%로 2012년도 42%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살인죄(21.8%) 등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간 평균 징역형 선고 형량이 더 낮아졌으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지고, 징역형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24.5%를 차지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이 16.8%, 강제추행이 36.0%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6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3.2%)와 20대(25.5%)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8.1%)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로 처벌받았던 동종 재범률이 크게 낮아진 바, 이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제도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은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3.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8.7%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유기징역) 선고 비율(63.1%)이 가장 높아졌으며, 집행유예가 36.6%로 작년 42%보다는 낮아졌으나,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하면 여전히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강간의 경우 2013년도에 양형기준이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 하한이 5년인데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평균 선고형량이 2012년 4년 11월에서 2013년에는 4년 9월로 오히려 떨어졌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49.1%가 집행유예를, 26.7%가 징역형을, 23.9%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012년도 32.9%에서 2013년도에는 39.4%로 높아졌고, 징역형은 2012년도 43%에서 2013년에는 28.5%로 낮아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높은 집행유예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집행유예 비율이 살인·강도 등의 강력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들에 대한 징역형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더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양형 강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측 관계자는 “최소한 16세미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성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영석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