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예뻐진다” ‘화장품 위해평가’ 100% 활용하기
입력 2014. 12.29. 11:30:57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숍에 이어 드럭스토어까지 화장품 고르는 일이 쉽지 않아졌다.
더욱이 전문성을 앞세운 로컬 및 수입브랜드들이 늘면서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 만큼 위해 사례 보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어느 때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소비자보호원에서 나오는 정보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홍보책자 '화장품 위해평가란 무엇인가?'를 발간하고 적극적인 소비자 계도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소비자들의 위해 상식 중 하나는 직접 만들거나, 천연원료, 무보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이다.
천연원료라고 하더라도 피부에 맞는 성분은 사람마다 다르며,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적일 수 있고, 함유량 기준도 없으므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과학적으로 어떤 성분인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 보존제가 없는 경우 보존기간이 짧아지거나 미생물 번식 가능성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보존제나 합성원료 등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살균·보존제,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성분 등 사용한도가 정해지는 물질의 경우 허용량 용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한 수준이므로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
'화장품 위해평가'는 화장품 성분이 사람이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화장품 성분의 유해성이 있다는 근거가 있어 그 물질을 화장품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규정하거나, 살균 보존제 성분 등 특정 화장품 성분이 화장품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유해성을 우려해 화장품에 첨가할 수 있는 양을 설정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다.
위해평가의 과정은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 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용금지 물질로 정하거나 사용량을 제한하게 된다.
화장품은 주로 피부를 통해 몸으로 들어오게 되며, 립스틱처럼 섭식을 통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 등 노출의 특성 또한 고려하여 위해평가를 수행한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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