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 직장인 세 부담 증가, 사실상 ‘독신세’ 신설
- 입력 2014. 12.29. 13:47:55
-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미혼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개편한 세제를 적용해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 결과 총 90만7500원을 내야하므로 지난해보다 최고 17만 원 정도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세제개편 결과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Single Tax)’를 신설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봉 3870만에서 6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지난해보다 세금이 최고 5만225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봉 6600만 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지난해보다 급증한다.
납세자연맹은 “개인의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효과에 따라 증세 편차가 커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은 근로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