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유통·가맹점 `갑질` 엄격 규제 `공표명령 세부기준 마련`
- 입력 2014. 12.31. 14:29:23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기업의 ‘갑질’ 규제와 재제조치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을의 불신과 분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등과 표시·인터넷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표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신설 운영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정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
공표 부분은 대규모유통업법·약관규제법·할부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와 부당한 표시․인터넷 광고의 특수성에 대한 것으로, 공표명령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공표지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공교명령 불이행 시 고발권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고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 위반유형별로 공표의 크기, 매체 수 및 게재횟수 등을 정하기 위한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공표명령을 위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의 평가 관련 고려사항 중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모’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현행 광고비, 광고횟수 외에 ‘표시·광고의 기간’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표명령을 공표지침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공표명령의 세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표명령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공표명령 불이행시 고발요건을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고발 결정의 객관성·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