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 과대광고 적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입력 2014. 12.31. 15:15:17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유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업체의 과대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국내대학 등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2013년까지 1,871명 진학’이라고 부당하게 광고한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주)(이하 글로벌전형)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
글로벌전형은 ‘뉴욕주립대/캘리포니아주립대 Education Abroad 국제전형(이하 이 사건 국제전형)’이 국내 유일의 미국대학 진학프로그램이자 여기에 선발되면 제한 없이 미국대학 본교로 진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는 국제전형 외에도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점, 미국 본교 진학을 위해서는 영어능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또한, 글로벌전형은 미국대학에 선발된 학생들이 미국대학적응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국내대학 등에서 1년간 공부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교육부 행정조치, 국내대학 확인서, 객관적인 자료 미제출 등, 이는 거짓·과장 광고였다.
교육부는 이 해당 광고가 있기 1년 전인 2012년 11월경 1+3 유학프로그램(2+1, 2+2 등 프로그램 포함)을 폐쇄조치해 국내대학에서 1학년을 수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해당 광고에서 협력대학으로 언급된 국내대학들은 광고 직후 이 국제전형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글로벌전형은 2014년 5월 이후 광고부터는 파견기관을 ‘국내교육기관’, ‘코리아타임스 Education Abroad 국제전형센터’ 순으로 변경했다. 글로벌전형은 파견기관 등에 관한 미국대학의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글로벌전형과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거나 해당대학의 이름을 광고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제전형을 통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871명이 진학한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 그러나 진학자 현황에 이 사건 국제전형과 무관한 TESOL과정 이수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글로벌전형의 거짓 · 과장, 기만광고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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